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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 바로콜안산 | 주식회사비디에스코리아 |
두바퀴모터스 | 바로퀵서비스 | 주식회사세창지엘에스(쏘콜) |
두바퀴연합(총판) | 바른식사최씨아재 | 주식회사제이지컴퍼니 |
두바퀴퀵서비스 | 바이준 | 주식회사투고앤히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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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퀵 | 바이크스토리 | 죽전허브 |
디케이모터스 | 배달꾼 | 중구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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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퀵서비스 | 배달인2580 | 청주내수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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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바로고M2지사 | 배달형제들 | 충남아산온천2허브 |
마포배달 | 배로고대전4총판(DDSC) | 치킨플러스 |
모두의퀵&대리운전 | 베테랑콜 | 친구퀵 |
모아콜 | 별하 | 친절 |
목포북항허브 | 병점바로고 | 칠곡왜관허브 |
목포연산허브 | 보령허브 | 코아바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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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짱닭 | 봉일천허브 | 콜프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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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수성지사) | 상도지사 | 포항효자지사 |
바로고(영등포지사) | 상상 | 푸드퀵 |
바로고(오창지사) | 상인허브 | 프랜즈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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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거제고현 | 생각대로연제점 | 행복나르미 |
바로고경산 | 생각대로영등포1지점 | 행복콜박대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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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계양지사 | 생각대로중구점 | 헥사허브 |
바로고곡반지사 | 생각대로창동점 | 헬퍼 |
바로고과천허브 | 서부산괴정점 | 현대퀵서비스 |
바로고남수원 | 서비스마인드퀵 | 현식품 |
바로고남천점 | 서울동대문청량리허브 | 현풍허브 |
바로고당리점 | 서초넥서스_잠원지부 | 형제콜 |
바로고대방지사 | 성동허브 | 황제퀵서비스 |
바로고대신점 | 성북라이더 | 후딱배달대행 |
바로고도봉지사 | 성북정콜 |
배송 표준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바로고와 고객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18조 제2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배송물의 수) 제 5 조 (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⑤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⑥ 배송비용 ⑦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함) ⑧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배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⑨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 7 조 (포장) ①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배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 9 조 (배송물의 배송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② 고객이 배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③ 배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50 )㎝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50 )㎝를 초과하는 경우 ④ 배송물의 무게가 (예:30)Kg을 초과하는 경우 ⑤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배송물의 인도예정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⑦ 배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⑧ 배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⑨ 배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⑩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경우 ⑪ 배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⑫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배송물의 인도) 제 10 조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배송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배송물의 처분) 제 12 조 (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 불명),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해당 배송물을 고객에게 환송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송물이 환송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처분 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배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배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배송물의 사고) 제 14 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시간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 15 조 (책임의 시작)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16 조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한 배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 17 조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① 제5조 제7항에 의거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배송물의 인도 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액이 되며,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배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배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④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⑤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9 조 (사고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바로고(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이용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을 목적으로 자동으로 이용자번호를 생성하거나 이용자에게 입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회사가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본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번호) ①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는 이용자 별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고의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이용자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즉시 종전의 이용자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6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②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③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한다. ①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② 이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실시간 배달 정보 및 매장 정보 제공 제 8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③ 제①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 12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4 장 (이용요금) 제 13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이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비용이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요금 외에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14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민원처리 등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 ④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5 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2. 이용자(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이용자가 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인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①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4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18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및 망사업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8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이용자 및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업무나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면 회사는 서비스 화면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공지할 수 없으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장 (기타)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 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이용자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 2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이용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주소 및 연락처) ①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바로고 2.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4길 32 3. 전화번호 : 02-550-9900 4. 이메일 주소 : info@barogo.com ②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 속 : O2O연구소 2. 성 명 : 정현태 3. 직 위 : 수석연구원 4. 연락처 : 02-550-9951 (시행일) 1. 이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최근 업데이트: 2020-05-29 Business Partner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취급방침 바로고(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기타사항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고지의 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A. 회사는 회원가입, 본인확인 및 원활한 고객상담, 심사 서류 검증,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부서(직위), 생년월일, 성별 B. 바로고앱은 기사님 식별, 본인여부 확인 및 배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 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정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진, 오토바이자격번호차량정보: 차량번호 C. 바로고앱은 기사님 식별, 본인여부 확인, 배차서비스 및 보험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 의 개인정보 필수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진, 운전면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명, 카드번호휴대전화 결제시: 전화번호계좌 이체시: 은행명, 계좌번호 F.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 거나 추가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Address, 쿠키, 접속로그,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 기록 G. 개인정보 수집 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문의하기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A.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콘텐츠 및 특정 맞춤서비스 제공 B.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C. 신규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 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3.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 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1 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세종텔레콤 080-889-1000 안심번호 서비스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스윗트래커] 02-704-1301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서비스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씨에스지넷(구 온디노) 02-2038-0961 SMS, LMS 서비스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4.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수집/처리/관리 등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위탁기관 및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류 후의 갱니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허브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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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알피엠 | 바로고만석지사 | 수원보라허브 |
365퀵 | 바로고망포지사 | 수원중앙허브 |
88퀵 | 바로고매교지사 | 순간이동배달인 |
barogo | 바로고모라점 | 숯불닭볶은닭 |
BK컴퍼니 | 바로고미사점 | 슈퍼맨모터스 |
CS관제센터(윤중현) | 바로고배달대행 | 슈퍼맨배달대행 |
M라운지 | 바로고배달대행 | 슈퍼맨퀵 |
SH컴퍼니 | 바로고배달대행업체 | 스마일 |
SI솔루션 | 바로고별내지사 | 스피드 |
S광주남구허브 | 바로고부곡점 | 스피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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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2지사 | 바로고상현지사 | 스피드콜용현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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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넥서스_대치3지부 | 바로고서귀포점 | 시다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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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허브 | 바로고창천지사 | 전북퀵물류협동조합 |
대학허브 | 바로고천안동남지사 | 정콜 |
대행센터달리는두바퀴 | 바로고퀵서비스 | 정콜강북지점 |
대행전문업체 | 바로고탑동 | 정콜바로고수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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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허브 | 바로고해남지사 | 주식회사광주배달 |
동네바보 | 바로고홍대허브 | 주식회사드림팀 |
동두천허브 | 바로고화순지사 | 주식회사링크플러스 |
동백바로고 | 바로고흑석허브 | 주식회사몬스터에이트 |
동탄바로고 | 바로콜 | 주식회사바름 |
동해허브 | 바로콜 | 주식회사블루비컴즈 |
두바퀴 | 바로콜안산 | 주식회사비디에스코리아 |
두바퀴모터스 | 바로퀵서비스 | 주식회사세창지엘에스(쏘콜) |
두바퀴연합(총판) | 바른식사최씨아재 | 주식회사제이지컴퍼니 |
두바퀴퀵서비스 | 바이준 | 주식회사투고앤히어로 |
드림콜 | 바이크라인 | 주식회사퍼스트아이디어 |
드림퀵 | 바이크스토리 | 죽전허브 |
디케이모터스 | 배달꾼 | 중구허브 |
따르릉 | 배달대학교 | 진바이크 |
똑똑딜리버리 | 배달대행 | 진영허브 |
라온콜 | 배달대행(옥암,남악) | 철원허브 |
라이더S | 배달대행K | 첨단바로고 |
런닝맨 | 배달연구소 | 청년콜(은행점) |
로드콜 | 배달인 | 청주강서허브 |
로드퀵서비스 | 배달인2580 | 청주내수지사 |
리드콜[바로고] | 배달콜이야 | 청춘(스토리) |
마포바로고M2지사 | 배달형제들 | 충남아산온천2허브 |
마포배달 | 배로고대전4총판(DDSC) | 치킨플러스 |
모두의퀵&대리운전 | 베테랑콜 | 친구퀵 |
모아콜 | 별하 | 친절 |
목포북항허브 | 병점바로고 | 칠곡왜관허브 |
목포연산허브 | 보령허브 | 코아바이크 |
몬스터배달 | 보쌈마루 | 콜25배달대행 |
미스터 | 봉무허브 | 콜싸인 |
미스터짱닭 | 봉일천허브 | 콜프렌즈 |
미아허브 | 부릉 | 퀵빨리퀵 |
민스타푸드 | 부산정관허브 | 탑콜 |
밀양허브 | 부천심곡지사2 | 텐바이크 |
바로가 | 북대전영업소 | 통영바로고퀵서비스 |
바로고 | 북면허브 | 통콜 |
바로고 | 북부산만덕점 | 티오와이(TOY) |
바로고(가경지사) | 비즈콜 | 파트너 |
바로고(광주총판) | 빠른녀석들 | 패밀리퀵 |
바로고(권선지사) | 빠른녀석들 | 퍼스트무브 |
바로고(동구점) | 뺵다방리베라점 | 퍼스트아이디어 |
바로고(배달대행) | 사천.삼천포연합퀵 | 평택바로고 |
바로고(삼정지사) | 사천퀵서비스 | 평택포승허브 |
바로고(삼척점) | 삼경모터스 | 포천소흘허브 |
바로고(성주지사) | 상대지사 | 포천슈퍼맨 |
바로고(수성지사) | 상도지사 | 포항효자지사 |
바로고(영등포지사) | 상상 | 푸드퀵 |
바로고(오창지사) | 상인허브 | 프랜즈모아 |
바로고(장안3허브) | 새명 | 플리즈배달대행 |
바로고(중방점) | 생각대로 | 하늘쿠폰북하늘콜 |
바로고(회기허브) | 생각대로당감점 | 해드림 |
바로고감전점 | 생각대로대연점 | 해드림배달대행 |
바로고강북 | 생각대로동탄2지사 | 해주세요논산퀵서비스 |
바로고거제고현 | 생각대로연제점 | 행복나르미 |
바로고경산 | 생각대로영등포1지점 | 행복콜박대복 |
바로고경산서부점 | 생각대로웅상점 | 행복퀵서비스 |
바로고계양지사 | 생각대로중구점 | 헥사허브 |
바로고곡반지사 | 생각대로창동점 | 헬퍼 |
바로고과천허브 | 서부산괴정점 | 현대퀵서비스 |
바로고남수원 | 서비스마인드퀵 | 현식품 |
바로고남천점 | 서울동대문청량리허브 | 현풍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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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대신점 | 성북라이더 | 후딱배달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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