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3년 2월 원산지 표시 정책 개정 사항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13개 농산물 가공식품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 것인데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바로레터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바로레터에서는 변경된 정책 내용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배달음식 포장재 표시와 같은 원산지 표시 항목을 미처 못 챙기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하는 것을 고려 중이시거나 현재 판매 중이신 사장님들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 확대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이제는 밀키트, 간편식, 고령자용 영양 식품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였는데요. 1인 가구와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식품, 고령자용 영양 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 유아식’은 이유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 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된다고 하니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 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이 높은 3개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와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사장님 가게의 상황에 맞는 표시 방법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되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원산지를 확실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배달음식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 필수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셨어도 배달할 때 제공되는 음식 포장재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직접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배달앱에만 표시하고 포장재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으니, 사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무인 동시에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선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모두누리단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안내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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