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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에서 고용 종료까지 한번에!


요즘 직원 채용이나 알바생 관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력 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하고 관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직원 관리의 시작과 끝, 채용에서부터 고용 종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



📜 알바 채용 시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단기 알바 혹은 시간제 알바 등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하는 알바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고용 형식과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짧은 근로 시간, 번거로움, 작성 방법이 어려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작성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명심해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인 근로계약서는 노동 환경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되며, 문서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수 사항을 누락한 경우엔 무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출처: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될 경우,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단기 근로자인 알바생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 6가지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간제 법 17조에 의한 근로 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 1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 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및 소득을 보장하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제외)는 고용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혹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의무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분들께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 동안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대상자 구분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바생도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으로, 30일분 이상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생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한 달에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 언급한 계약 시점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당 해고 vs 정당 해고 (feat.해고 예고) 

해고에도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당한 사유의 해고는 '징계 해고(사업체에 큰 손실 및 잘못을 끼친 경우)'와 '정리 해고(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체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하며 이외에는 모두 부당 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 해고 시 사업주는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부당 해고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적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예외사항이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으로 경영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체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알바생! 채용도 신중해야 하지만 해고도 신중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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