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과 절차 및 절세 팁
꽃피는 5월은 다양한 기념일과 더불어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사장님들에게는 조금 골치 아픈 연중행사를 해결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팁, 복잡한 세무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매년 해도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자영업자들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잘 마쳤다는 뜻으로 통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이나 겸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신고 절차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후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순서대로 탭을 클릭해(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소득 금액이 커서 장부 기장 등의 세부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
모바일로 진행할 경우에도 홈페이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휴대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순서대로(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하면 됩니다.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2021년 1월~12월 기준)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기본 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세표준 금액*세율)을 기준으로 각종 세액을 공제하거나 감면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을 제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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