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 2023년 변경 제도 확인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새해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
새해를 맞아 개정되는 제도, 변경 사항 등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2023년에 바뀌는 것들 5가지를 요약 정리해드리니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1️⃣ 최저시급 9,620 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확정 최저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확정 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2023년 최저시급 및 일급 비교]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이란? 소득/재산/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위 구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이 조정됩니다. 이번 소득세 개편 목표가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 3개 구간만 개편 됐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1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최종 기한으로, 식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80~90% 정도 앞선 기간입니다.
*우유와 유제품류의 소비기한제는 위생과 품질 유지를 위해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참고 값,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4️⃣ 원산지 표시 항목 추가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기 수산물이 15종 ->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5종이 추가 됐습니다.
- 기존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 추가 5종: 멍게,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원산지 표시 및 메뉴판 변경 등은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달 앱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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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적발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의무 표기 수산물, 출처: 해양수산부]
5️⃣ '만 나이' 사용 통일
2022년 12월 8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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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류 판매에 대한 법은 청소년 법으로 '만 나이'와 관계 없이 2004년생(원숭이 띠)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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