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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지원대상 확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혜택(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급여) 확대
올해 12월 11일부터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출산일(또는 유산, 사산)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특고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출산 전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출산일이 '22.12월인 경우. '21.6월~'22.12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야함)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고용보험 혜택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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