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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르는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합병에 따르는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1. 주식회사 바로고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1월 21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바로고앤과의 합병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 합병비율은 ㈜바로고: ㈜바로고앤=1:0으로 합병에 따르는 신주발행은 0주입니다.

3. 주식회사 바로고는 주식회사 바로고앤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바로고앤의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주식회사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논현동, 씨앤에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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