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르는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1. 주식회사 바로고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1월 21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바로고앤과의 합병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 합병비율은 ㈜바로고: ㈜바로고앤=1:0으로 합병에 따르는 신주발행은 0주입니다.
3. 주식회사 바로고는 주식회사 바로고앤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바로고앤의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주식회사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논현동, 씨앤에스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