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고에 갈음하는 이사회 합병 공고
2. 주식회사 바로고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2)합병비율: ㈜바로고 : ㈜바로고앤 = 1 : 0
(㈜바로고가 ㈜바로고앤의 발행주식 100% 소유)
(3)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발행하지 않음
(4)소멸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바로고앤
(5)소멸하는 회사의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 2층(논현동, 씨앤에스빌딩)
(6)합병기일: 2023년 01월 02일
2023년 1월 2일
주식회사 바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논현동, 씨앤에스빌딩)
대표이사 이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