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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고에 갈음하는 이사회 합병 공고

주주총회 보고에 갈음하는 이사회 합병 공고



1. 주식회사 바로고()와 주식회사 바로고앤() 2022 10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은 소멸하기로 하였고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였고,
은 제527조의2(간이합병)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총주주의 동의로 생략)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바로고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음 -

 

(1)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2)합병비율: ㈜바로고 : ㈜바로고앤 = 1 : 0

(㈜바로고가 ㈜바로고앤의 발행주식 100% 소유)

(3)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발행하지 않음

(4)소멸하는 회사 상호: 주식회사 바로고앤

(5)소멸하는 회사의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 2(논현동, 씨앤에스빌딩)

(6)합병기일: 2023 01 02


 

2023 1 2

 

주식회사 바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번길 32(논현동, 씨앤에스빌딩)

대표이사 이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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